대구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141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전직발령의 정당성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직발령의 정당성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전직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문, 잡지 발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6. 6. 1.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임.
- 회사는 2009. 1. 13. 사업실적 감소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근로자를 대구지점 고객 1부 담당으로 발령(이 사건 1차 전직발령)
함.
- 근로자는 2009. 3. 25. 부하직원과의 갈등 후 2009. 4. 8. 대구지점 경영지원부로 발령받았으며, 통상 신입사원이 수행하던 온라인 업무 등을 부여받았으나 거부
함.
- 2010. 9. 17.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전직발령 및 2010. 6. 18.자 전직명령에 대해 부당강등 및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15. 각하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2012. 11. 1.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영원지원부로 재배치하고, 2012. 11. 13. '알바천국 관련 업무'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청력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
함.
-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 등급을 받
음.
- 회사는 2013. 3. 6. 원고와의 면담에서 배포지원업무 또는 디자인업무로의 전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는 거절
함.
- 회사는 2013. 4. 10. 근로자를 대구지점 배포부로 전직발령(이 사건 2차 전직발령)하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배달 기사를 지원 및 보조하는 업무를 부여
함.
- 이 사건 2차 전직발령 이후 근로자의 연봉은 2012년 33,018,000원에서 9% 감액된 30,000,000원으로 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임. 성실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
음.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가 특정된 경우 변경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
함.
- 판단: 법원은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
함.
판정 상세
전직발령의 정당성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문, 잡지 발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6. 6.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임.
- 피고는 2009. 1. 13. 사업실적 감소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원고를 대구지점 고객 1부 담당으로 발령(이 사건 1차 전직발령)
함.
- 원고는 2009. 3. 25. 부하직원과의 갈등 후 2009. 4. 8. 대구지점 경영지원부로 발령받았으며, 통상 신입사원이 수행하던 온라인 업무 등을 부여받았으나 거부
함.
- 2010. 9. 17.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전직발령 및 2010. 6. 18.자 전직명령에 대해 부당강등 및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15. 각하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2. 11. 1. 조직개편에 따라 원고를 영원지원부로 재배치하고, 2012. 11. 13. '알바천국 관련 업무'를 부여했으나, 원고는 청력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
함.
-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 등급을 받
음.
- 피고는 2013. 3. 6. 원고와의 면담에서 배포지원업무 또는 디자인업무로의 전직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거절
함.
- 피고는 2013. 4. 10. 원고를 대구지점 배포부로 전직발령(이 사건 2차 전직발령)하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배달 기사를 지원 및 보조하는 업무를 부여
함.
- 이 사건 2차 전직발령 이후 원고의 연봉은 2012년 33,018,000원에서 9% 감액된 30,000,000원으로 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임. 성실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
음.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가 특정된 경우 변경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
함.
- 판단: 법원은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