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8가단368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6. 11. 선고 2018가단3689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5. 8. 26.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믿고 유방암 진단장치 구매, 진료 공간 임차, 암 검진 홍보, 숙소 마련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
함.
- 회사가 1주일 만에 근로계약을 무단 파기하여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익, 장비 구매 위약금, 숙소 월세, 홍보비, 진료 공간 차임, 이미지 실추 위자료 등 총 107,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무단파기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설사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거:
- 해당 근로계약상 회사는 3개월간 시용수습자로 채용되어 그 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회사가 아직 수습기간 중이었음에도 근로자가 회사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신뢰하여 장비 및 시설투자와 홍보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회사는 2016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상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소송 제기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시용수습 기간의 의미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이탈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투자 및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시용수습 기간 등)과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손해 발생의 개연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8. 26.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믿고 유방암 진단장치 구매, 진료 공간 임차, 암 검진 홍보, 숙소 마련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
함.
- 피고가 1주일 만에 근로계약을 무단 파기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익, 장비 구매 위약금, 숙소 월세, 홍보비, 진료 공간 차임, 이미지 실추 위자료 등 총 107,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무단파기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설사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거:
-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는 3개월간 시용수습자로 채용되어 그 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가 아직 수습기간 중이었음에도 원고가 피고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신뢰하여 장비 및 시설투자와 홍보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는 2016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소송 제기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시용수습 기간의 의미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이탈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투자 및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시용수습 기간 등)과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손해 발생의 개연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