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대학교수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임용 행위는 자유재량에 속하며, 대학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대학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용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도 아
님. 사실관계
- 피고(강릉대학교 총장)는 2002. 7. 4.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환경조경학과 조경설계 분야에 지원하여 최고득점을
함.
- 대학본부가 학과 기존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하였고, 근로자의 임용동의안이 대학 인사위원회에 상정
됨.
- 대학 인사위원회는 학과 내 갈등 상황, 신임 교수 임용 시 초래될 분위기 등을 논의한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근로자의 임용동의안을 부결시
킴.
- 회사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거부
함.
- 1심 판결은 회사의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수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 확립 및 대학의 자치·자율권,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함
임. 따라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강릉대학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임용 심의 시 대상자의 적격성 외에 다른 사정도 참작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임용동의안 부결은 학과 기존 교수들의 의견을 배제한 대학본부의 일방적 임용에 대한 견제로서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
함. 회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강릉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교육경력,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등을 참작하여야
함. 대학교수 임용 거부 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대학 교수의 임용에는 반드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대학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수로 임용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대학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수로 임용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학 교무처 직원이 근로자에게 임용예정자 통보 등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수 임용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그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대학교수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임용 행위는 자유재량에 속하며, 대학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대학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용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도 아
님. 사실관계
- 피고(강릉대학교 총장)는 2002. 7. 4.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환경조경학과 조경설계 분야에 지원하여 최고득점을
함.
- 대학본부가 학과 기존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하였고, 원고의 임용동의안이 대학 인사위원회에 상정
됨.
- 대학 인사위원회는 학과 내 갈등 상황, 신임 교수 임용 시 초래될 분위기 등을 논의한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원고의 임용동의안을 부결시
킴.
- 피고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을 거부
함.
- 원심은 피고의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수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 확립 및 대학의 자치·자율권,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함
임. 따라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강릉대학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임용 심의 시 대상자의 적격성 외에 다른 사정도 참작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임용동의안 부결은 학과 기존 교수들의 의견을 배제한 대학본부의 일방적 임용에 대한 견제로서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
함.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