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10641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수중펌프, 믹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9. 4. 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5. 13.부터 회사의 총괄관리자(General Manager)로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업무 지침 준수 의무, 보고체계 등이 명시
됨.
- 회사는 2019. 1. 18.경 근로자에게 총괄관리자의 직무 내용 및 요구 역량을 담은 직무기술서를 제공
함.
- 2019. 12. 26.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출 부진, 역량 부족,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해지를 구두 통지하고, 2019. 12. 30. 서면 통지
함.
- 근로자는 2020.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지위 및 권한: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으로 '사장님'으로 호칭되었고, 대표이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 회사의 '대표' 또는 '사장'으로 소개
됨. 피고 대표이사 I은 중국에 상주하며 월 1회 정도 피고 사무실을 방문
함.
- 직무기술서 내용: 직무기술서상 총괄관리자는 국내 영업 리더십 발휘, 사업 전략 개발, 조직 구축, 예산안 및 운영 계획 개발, 국내 영업조직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 등 고위 임원 수준의 직무와 능력을 요구
함.
- 실제 업무 수행: 근로자는 영업팀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사업 계획, 매출 인식, 설비·시설 구축, 인력 사용, 재고 처리, 직원 채용, 급여 지출, 비용 보전, 휴가 및 출장 등 회사의 대내외 업무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
함. 원고 스스로도 '한국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사장의 역할이 맞다'고 진술
함.
- 보수 및 처우: 근로자는 성과급 제외 연봉 1억 6,800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을 훨씬 상회하며 전임 대표이사와 비슷한 수준
판정 상세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수중펌프, 믹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2019. 4. 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5. 13.부터 피고의 총괄관리자(General Manager)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 지침 준수 의무, 보고체계 등이 명시
됨.
- 피고는 2019. 1. 18.경 원고에게 총괄관리자의 직무 내용 및 요구 역량을 담은 직무기술서를 제공
함.
- 2019.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 부진, 역량 부족,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구두 통지하고, 2019. 12. 30. 서면 통지
함.
- 원고는 2020.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위 및 권한: 원고는 피고의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으로 '사장님'으로 호칭되었고, 대표이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 피고의 '대표' 또는 '사장'으로 소개
됨. 피고 대표이사 I은 중국에 상주하며 월 1회 정도 피고 사무실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