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264
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8구합106264 판결 파면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D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E병원 성형외과에서 겸임근무
함.
- 회사는 2017. 9. 29.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11. 20.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11. 27.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0. 기각
됨.
- 근로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291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가 당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징계사유는 '2010년경부터 2017. 8. 22.까지 F 등 4명이 원고로부터 당한 성희롱 행위' 전체로 봄이 상당
함.
- 해당 징계혐의 중 F 등 4명을 피해자로 한 성추행, 성희롱, 신체접촉 행위(총 35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므로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반면, 환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학생, 수련의, 동료교수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의료윤리 위반 행위(총 11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여부
- 판단: E병원 성희롱 고충신고 조사위원회 및 D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 근로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해자 F, G, H, I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 부재, 참고인 진술 및 근로자의 유죄 확정판결, 근로자가 사과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별지1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D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E병원 성형외과에서 겸임근무
함.
-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11. 20. 원고의 징계혐의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0. 기각
됨.
- 원고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291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가 당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징계사유는 '2010년경부터 2017. 8. 22.까지 F 등 4명이 원고로부터 당한 성희롱 행위' 전체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징계혐의 중 F 등 4명을 피해자로 한 성추행, 성희롱, 신체접촉 행위(총 35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므로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반면, 환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학생, 수련의, 동료교수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의료윤리 위반 행위(총 11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원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여부
- 판단: E병원 성희롱 고충신고 조사위원회 및 D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