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67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57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성 및 해고 시점 판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성 및 해고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29.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
임.
- 참가인은 2009. 10. 1.부터 이 사건 광업소의 선탄관리작업 용역업체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8. 5. 31. 참가인이 속한 노동조합에 참가인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7. 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의 인정 여부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는 근로관계의 연속성, 기존 근로자의 기대,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09년부터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고용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5년 해당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한 적이 있어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
음.
- 근로자는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 11명 중 10명의 고용을 승계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
음.
- 2009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었으며,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참가인과 기존 용역업체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
함.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해고의 존부와 시기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4. 1.경 구두 해고 통보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는 참가인의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의 부탁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이 유사하며, J의 진술과 모순되어 신뢰할 수 없
음.
- 해당 노동조합이 2018. 4. 13. 대한석탄공사에 보낸 문서의 "D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라는 표현은 고용승계 거부 의사 전달이 아닌, 고용승계 문제 해결 요청의 의미로 해석
됨.
- 근로자는 2018. 5. 16. 해당 노동조합으로부터 참가인의 출근 요청 문서를 받은 후 2018. 5. 31.에야 비로소 '고용계약 승계 의사가 없다'는 문서를 송부하였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성 및 해고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29.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
임.
- 참가인은 2009. 10. 1.부터 이 사건 광업소의 선탄관리작업 용역업체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
임.
- 원고는 2018. 5. 31. 참가인이 속한 노동조합에 참가인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7. 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의 인정 여부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는 근로관계의 연속성, 기존 근로자의 기대,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09년부터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고용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5년 원고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한 적이 있어 원고가 고용관계를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
음.
- 원고는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 11명 중 10명의 고용을 승계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
음.
- 2009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었으며,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과 기존 용역업체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
함.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해고의 존부와 시기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