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단517611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징계 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나, 징계 불이행에 대한 별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행위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가 근무시간 중 직장 내에서 강간미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회사)는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다. 그러나 징계 불이행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징계 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C에 대한 징계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운송사업 회사이며, C은 피고 회사의 E지점 출입국팀 팀장, 원고는 같은 팀 소속 직원이었
음.
- C은 2017. 7. 1.부터 7. 31.까지 재충전 휴가 중이었고, 이 기간 중 2017. 7. 23.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서 보안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안사고 관련자로 지목되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휴가 중인 C은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전달받아 검토 후 수정을 지시
함.
- 2017. 7. 26. 저녁, C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거주하는 양평의 집으로 오도록
함.
-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양평의 C 사저로 갔고, C은 원고에게 술을 권하며 보안사고 경위를 설명하게 한 후, 강간을 시도
함.
- 원고는 C의 강간 시도에 완강히 저항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다음 날 새벽 귀가
함.
- C은 휴가 복귀 후 이 사건 보안사고 처리에 관여하였고,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보안사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C은 상벌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심의에서 제외
됨.
- 원고는 2019. 12. 10. 법무법인을 통해 피고에게 C의 강간미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C은 2019. 12. 20.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9. 12. 30. 사직 처리
됨.
- 원고는 C으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