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2 결정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처벌조항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처벌조항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중전화기 판매 및 보수·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2001. 7. 13.경 회사의 유류비 지급 방침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항의한 수습사원들을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
함.
- 청구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4. 30. 부산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
됨.
- 청구인은 재판 중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3. 2. 4. 기각되자 2003. 2.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법률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비롯되며, 수범자에게 '공정한 경고'를 제공하고 집행자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해야
함. 다만, 법령의 특성상 법률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정당한 이유'는 일반추상적 개념이나, 오랜 학문적 연구, 행정해석, 판례의 축적으로 그 의미 내용의 전체적 윤곽이 형성되어 법률전문가에게는 판단이 어렵지 않을 정도에 이
름.
- 일반인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 가능하여 수범자인 사용자가 해고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준이
됨.
- 실무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 배제
됨.
- 해고의 태양이 다양하고 변화하므로 모든 해고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
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 제1항ㆍ 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대법원 1994. 6. 14. 93도3128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자'에 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범죄 설정 및 법정형 선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일탈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고용 유지는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기반이므로 부당해고는 중대한 타격을 주며,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의 제도화가 절실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처벌조항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중전화기 판매 및 보수·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2001. 7. 13.경 회사의 유류비 지급 방침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항의한 수습사원들을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
함.
- 청구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4. 30. 부산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
됨.
- 청구인은 재판 중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3. 2. 4. 기각되자 2003. 2.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법률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비롯되며, 수범자에게 '공정한 경고'를 제공하고 집행자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해야
함. 다만, 법령의 특성상 법률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정당한 이유'는 일반추상적 개념이나, 오랜 학문적 연구, 행정해석, 판례의 축적으로 그 의미 내용의 전체적 윤곽이 형성되어 법률전문가에게는 판단이 어렵지 않을 정도에 이
름.
- 일반인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 가능하여 수범자인 사용자가 해고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준이
됨.
- 실무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 배제
됨.
- 해고의 태양이 다양하고 변화하므로 모든 해고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
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 제1항ㆍ 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