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1.22
전주지방법원2010고정737
전주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0고정737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로, 2010. 1. 8.경 "알림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E이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적시
함.
- 피고인은 이 유인물과 함께 피해자 E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여러 회사 및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
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됨.
- 공공의 이익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E의 운송수익금 횡령으로 인한 해고 및 이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식회사 D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 피해자 E은 실제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 판결문을 유인물과 함께 첨부하여 배포
함.
- 피해자 E은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무죄 후 유죄 판결을 받
음.
- 당시 피해자 E과 민주노총 등이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 주장, 본사 점거 등 행위로 회사에 상당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유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배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로, 2010. 1. 8.경 "알림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 E이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적시
함.
- 피고인은 이 유인물과 함께 피해자 E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여러 회사 및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
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됨.
- 공공의 이익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E의 운송수익금 횡령으로 인한 해고 및 이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식회사 D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 피해자 E은 실제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 판결문을 유인물과 함께 첨부하여 배포
함.
- 피해자 E은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무죄 후 유죄 판결을 받
음.
- 당시 피해자 E과 민주노총 등이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 주장, 본사 점거 등 행위로 회사에 상당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유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배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