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3
대전지방법원2015구합785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구합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파견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파견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1. 18. 설립되어 근로자 파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3. 7. 25. 참가인과 1년 계약기간의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도시가스에 파견되어 근무
함.
- 2014. 6. 24. 참가인으로부터 2014. 7. 24.자로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27.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10.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2013. 3. 26. 부산도시가스와 파견업무 협력 기본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약정서에는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은 2013. 7.경 워크넷에 '1+1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지원하여 합격
함.
- 근로자는 2013. 7. 25.부터 부산도시가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1주일 후 참가인과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3. 7. 25.부터 2014. 7. 24.까지 1년으로 명시
됨.
- 부산도시가스는 2014. 6. 19.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여부 관련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4. 6. 24. 근로자에게 해당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해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의 광고 내용이나 해당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말하였다는 '파견법에 의해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동안 근무가 가능하고, 1년 후에 급여가 인상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될 뿐
임.
- 사용사업주와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만료하였으므로, 해당 통보는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되지 않
판정 상세
파견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1. 18. 설립되어 근로자 파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7. 25. 참가인과 1년 계약기간의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도시가스에 파견되어 근무
함.
- 2014. 6. 24. 참가인으로부터 2014. 7. 24.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27.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10.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2013. 3. 26. 부산도시가스와 파견업무 협력 기본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약정서에는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은 2013. 7.경 워크넷에 '1+1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지원하여 합격
함.
- 원고는 2013. 7. 25.부터 부산도시가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1주일 후 참가인과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3. 7. 25.부터 2014. 7. 24.까지 1년으로 명시
됨.
- 부산도시가스는 2014. 6. 19. 참가인에게 원고의 계약기간 연장 여부 관련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4.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해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