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와 퇴직처분 효력 판단 시점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와 퇴직처분 효력 판단 시점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당연퇴직처분은 퇴직처분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면, 이후 행정심판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도 퇴직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
음.
- 원심 판결은 당연퇴직사유 판단 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0.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 1989. 4. 21. 해당 회사로부터 징계해고(1차 해고)되었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1990. 4. 21. 확정
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1990. 9. 25. 당연퇴직처분(2차 해고)을
함.
- 해당 회사 취업규칙 제11조 나항은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1975년 운전면허 발급 시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한 사실을 문제 삼아 1990. 5. 17. 근로자를 고소
함.
- 서울특별시장은 1990. 8. 20. 근로자의 1종 대형운전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소
함.
- 해당 회사는 위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근로자에게 2차 해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1990. 12. 17.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
음.
- 서울특별시장은 1991. 1. 11. 근로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시 취소
함.
- 1심 판결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2차 해고처분도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성질
- 법리: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직처분을 통지한 경우, 이는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은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퇴직처분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상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운수회사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데 있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와 퇴직처분 효력 판단 시점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당연퇴직처분은 퇴직처분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면, 이후 행정심판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도 퇴직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
음.
- 원심 판결은 당연퇴직사유 판단 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 1989. 4. 21.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1차 해고)되었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1990. 4. 21.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1990. 9. 25. 당연퇴직처분(2차 해고)을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1조 나항은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75년 운전면허 발급 시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한 사실을 문제 삼아 1990. 5. 17. 원고를 고소
함.
- 서울특별시장은 1990. 8. 20. 원고의 1종 대형운전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소
함.
- 피고 회사는 위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에게 2차 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1990. 12. 17.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
음.
- 서울특별시장은 1991. 1. 11.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시 취소
함.
- 원심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2차 해고처분도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성질
- 법리: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직처분을 통지한 경우, 이는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