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11.28
서울고등법원2003나3516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351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정리해고의 정당성 다툼)와 예비적 청구(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되었
음.
- 해당 회사는 정리해고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3. 1. 소외 1 외 53명을 신규 채용
함.
- 근로자는 원래 승강기 기능공이었으나 1994. 11. 1. 이후 행정직으로 전공을 변경하여 주로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고 직전 직책은 행정직 과장이었
음.
- 해당 회사가 신규 채용한 53명 중 승강기 기능공은 없으며, 행정직 업무(경리 및 회계 2명, 해외수주업무 및 관리 1명) 담당자는 모두 대졸 신입사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 쟁점: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며, 제출된 증거과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회사가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 시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에 따른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의2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정리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
임. 따라서 정리해고자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려는 직책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신규 채용한 업무나 직책들은 근로자의 전공, 업무, 직위, 경력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해당 회사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고 신규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정리해고자의 재고용)
- 사용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의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의 '우선 고용 노력' 의무가 무조건적인 재고용 의무가 아니라, 신규 채용 직책과 정리해고자의 적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영역임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리해고의 정당성 다툼)와 예비적 청구(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되었
음.
- 피고 회사는 정리해고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3. 1. 소외 1 외 53명을 신규 채용
함.
- 원고는 원래 승강기 기능공이었으나 1994. 11. 1. 이후 행정직으로 전공을 변경하여 주로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고 직전 직책은 행정직 과장이었
음.
- 피고 회사가 신규 채용한 53명 중 승강기 기능공은 없으며, 행정직 업무(경리 및 회계 2명, 해외수주업무 및 관리 1명) 담당자는 모두 대졸 신입사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며, 갑 제25호증과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 시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에 따른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의2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정리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
임. 따라서 정리해고자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려는 직책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