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6. 5. 선고 2001나401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종교단체 분쟁 중 유포된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종교단체 분쟁 중 유포된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1, 2는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서병곤, 심현옥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대원회는 대중불교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근로자는 대원불교대학 학장, 피고 1, 2는 학생, 피고 서병곤, 심현옥은 신도
임.
- 1997년 이후 대원회는 재정난을 겪었고, 1998년 구조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
함.
- 1998. 11. 7.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안이 가결되자, 법사단은 반발하며 이지행 상임이사 등에게 사임을 요구
함.
- 피고 1, 2 등 재학생들은 법사단의 처사에 반발하며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
함.
- 1998. 11. 말부터 '불음의 소리',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 '불자님께 알립니다', '대원회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이사들은 누구인가요' 등의 문서가 배포
됨.
- 근로자는 1998. 11. 18.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1998. 12. 28. 학장직에서 해임 통보를 받
음.
- 피고 서병곤은 1998. 12. 16.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회 정상화를 위한 신도회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
-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5. 선고 2000다37524 판결 [1] '불음의 소리' 및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 문서 제작·배포행위
- 행위자 특정: 피고 1, 2가 위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서병곤, 심현현옥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
음.
- 위법성 판단:
- '여제자와의 부도덕한 관계' 적시 부분: 진실이라고 인정하거나 회사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등록금 등 공금의 횡령' 적시 부분: 진실이라고 인정하거나 회사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소외 1의 횡령에 근로자가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나 합리적 근거가 부족
함.
- '법사단에 대한 배후 조종' 적시 부분: 진실이라고 인정하거나 회사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월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의 보수 수령' 적시 부분: 근로자가 월 4,030,000원 내지 5,4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다소 과장되었으나 대체로 진실한 내용
판정 상세
종교단체 분쟁 중 유포된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1, 2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서병곤, 심현옥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대원회는 대중불교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원고는 대원불교대학 학장, 피고 1, 2는 학생, 피고 서병곤, 심현옥은 신도
임.
- 1997년 이후 대원회는 재정난을 겪었고, 1998년 구조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
함.
- 1998. 11. 7.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안이 가결되자, 법사단은 반발하며 이지행 상임이사 등에게 사임을 요구
함.
- 피고 1, 2 등 재학생들은 법사단의 처사에 반발하며 원고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
함.
- 1998. 11. 말부터 '불음의 소리',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 '불자님께 알립니다', '대원회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이사들은 누구인가요' 등의 문서가 배포
됨.
- 원고는 1998. 11. 18.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1998. 12. 28. 학장직에서 해임 통보를 받
음.
- 피고 서병곤은 1998. 12. 16.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회 정상화를 위한 신도회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
-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5. 선고 2000다37524 판결 [1] '불음의 소리' 및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여러분' 문서 제작·배포행위
- 행위자 특정: 피고 1, 2가 위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서병곤, 심현현옥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
음.
- 위법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