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5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5130(본소),2018가합112206(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105130(본소),2018가합11220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 및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부품 제조 회사로, 2015. 3.경 C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함.
- 회사는 2015. 3.경 E 주식 약 40%를 취득하였고, 상호를 변경
함.
- 근로자의 남편 H은 E의 부회장
임.
- 원고와 회사는 2015. 3. 30. H이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에 3년간 전속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급금 2억 원, 연봉 1억 5천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8. 5.까지 4개월분 급여 5,000만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5. 8. 12.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8. 28. 계약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제4조 제1, 3, 4항 위반, 제5조 제2항 위반(영업실적 부진),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괴: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4조 제1항 위반(사업계획 미제출): 회사가 E 주식 인수 시 참고한 'E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에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가 해지 통보 전까지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의무를 가진 다른 계약 상대방에게는 해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보고서로 사업계획 제출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제4조 제3, 4항 위반(성실 노력 의무):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닌 포괄적 의무 규정으로, H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제5조 제2항 위반(영업실적 부진): 회사가 해지 통보한 시점이 계약 체결 4개월 후인 점, 'L 프로젝트' 문서의 작성자 및 예상 실적이 원고 제시 예상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E 주식 인수 시 2015년 매출액이 2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금 조건 미성취가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신뢰관계 파괴:
- 회계실사 및 반기결산자료 제출 거부: E가 회사의 합병을 위한 회계실사에 이견이 없었으나, 전환사채 처리 방안 협의를 먼저 요구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H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대표이사 C 해임 시도: 사내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자 한 행위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H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부품 제조 회사로, 2015. 3.경 C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함.
- 피고는 2015. 3.경 E 주식 약 40%를 취득하였고, 상호를 변경
함.
- 원고의 남편 H은 E의 부회장
임.
-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H이 피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에 3년간 전속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2억 원, 연봉 1억 5천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8. 5.까지 4개월분 급여 5,000만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8. 28. 계약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제4조 제1, 3, 4항 위반, 제5조 제2항 위반(영업실적 부진),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괴: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4조 제1항 위반(사업계획 미제출): 피고가 E 주식 인수 시 참고한 'E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에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해지 통보 전까지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의무를 가진 다른 계약 상대방에게는 해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보고서로 사업계획 제출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닌 포괄적 의무 규정으로, H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