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12.11
대전지방법원2018노1426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14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유죄부분에 관하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사용자'이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F는 일용직 내지는 수습직원으로서 이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나. 검사의 주장(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에 이미 B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B을 해고한 이후 B에 대한 비위 유무에 관한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B의 배임행위를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4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송준구(기소), 이승우(공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1341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
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유죄부분에 관하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사용자'이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F는 일용직 내지는 수습직원으로서 이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나. 검사의 주장(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에 이미 B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B을 해고한 이후 B에 대한 비위 유무에 관한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B의 배임행위를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