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14933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광주 C중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임.
- 2018. 11. 12. E 학생의 보호자가 근로자가 2018. 5. 18.경 학교 도서관에서 E의 치마 밑부분에 핸드폰을 왔다갔다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학교에 알
림.
- 회사는 2018. 11. 22. 근로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2018. 12. 17. E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진술을 거부하여 근로자에 대해 각하처분
됨.
- 회사는 2019. 1. 31.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2. 25.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의결
됨.
- 근로자는 2019. 3. 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9. 기각되었고, 회사는 2019. 4. 17.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5.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해당 징계규칙 [별표] 비고란 2호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위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 판단:
- 근로자는 2018. 5. 18. 학교 도서관에서 E 학생의 뒤에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E의 치마 속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을
함.
- 이러한 행동은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충분
함.
- 근로자의 행동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절차상 하자 여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과 징계처분)
- 법리: 징계와 수사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로서 징계권자가 반드시 수사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검사의 불기소처분(각하)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을 뿐
임.
- 회사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해당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광주 C중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임.
- 2018. 11. 12. E 학생의 보호자가 원고가 2018. 5. 18.경 학교 도서관에서 E의 치마 밑부분에 핸드폰을 왔다갔다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학교에 알
림.
- 피고는 2018. 11. 22.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2018. 12. 17. E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진술을 거부하여 원고에 대해 각하처분
됨.
- 피고는 2019. 1. 3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2. 25.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의결
됨.
- 원고는 2019. 3. 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9.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5.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비고란 2호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위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 판단:
- 원고는 2018. 5. 18. 학교 도서관에서 E 학생의 뒤에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E의 치마 속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을
함.
- 이러한 행동은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충분
함.
- 원고의 행동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