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572
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185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
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 7.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2014. 1. 1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수령을 거부
함.
- 2014. 1.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지 통지서를 재차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해지일자를 2014. 1. 15.에서 2014. 1. 16.로 수정한 후 수령확인증에 서명날인
함.
- 참가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4. 5.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판단:
- 근로자가 교부한 해지통지서에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1개월분 급여에 상응하는 33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명목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기재
함.
- 참가인은 해지통지서 수령 거부, 원고 대표이사 고소, 업무인계서에 해고 사유 명시, 내용증명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일방적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함.
- 참가인이 해지통지서 수령확인증에 서명한 것이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근로계약 해지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시점과 해지 통보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아 참가인의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
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 7.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2014. 1. 1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수령을 거부
함.
- 2014. 1.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지 통지서를 재차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해지일자를 2014. 1. 15.에서 2014. 1. 16.로 수정한 후 수령확인증에 서명날인
함.
- 참가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4. 5.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판단:
- 원고가 교부한 해지통지서에 근로계약 종료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1개월분 급여에 상응하는 33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명목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기재
함.
- 참가인은 해지통지서 수령 거부, 원고 대표이사 고소, 업무인계서에 해고 사유 명시, 내용증명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일방적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