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7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22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6722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21.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학생 성희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6.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관련자들의 진술,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처분사유로 삼은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 피해 학생과 부모의 처벌불원서는 합의 후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제1징계사유(만취 상태에서의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이므로 고의가 인정되며, 만취는 책임 감경 요소일 뿐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지 않
음.
- 제2, 3징계사유(성희롱 발언)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발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성희롱 의도가 충분히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상처가 크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매우 무거
움.
- 근로자의 언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발언 내용 및 정도, 근로자의 지위, 피해 학생과의 관계, 3차례 반복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항 가목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 근로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
음.
-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학생 성희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6.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관련자들의 진술,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 피해 학생과 부모의 처벌불원서는 합의 후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제1징계사유(만취 상태에서의 행위)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행위이므로 고의가 인정되며, 만취는 책임 감경 요소일 뿐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지 않
음.
- 제2, 3징계사유(성희롱 발언)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확정되었고, 원고의 발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성희롱 의도가 충분히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상처가 크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매우 무거
움.
- 원고의 언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발언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지위, 피해 학생과의 관계, 3차례 반복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