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30
인천지방법원2020나53708
인천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53708 판결 해고예고수당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의 초과지급 및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의 초과지급 및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1,512,8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12.경부터 미용업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7. 7. 3.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2018. 6. 22.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8. 6. 26. 퇴직
함.
- 회사는 사전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을 고지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회사는 30일 이상의 사전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의 해고예고 통보 주장
- 회사는 2018. 5. 5.경 고객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용자의 임금 초과지급 및 부당이득 주장
- 회사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임금이 초과지급되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임금의 초과지급 사실 및 소득세 상당액의 이익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나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예고수당 일부 변제 주장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가 당심 계속 중인 2020. 6. 9. 7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의 초과지급 및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1,512,8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2.경부터 미용업을 운영
함.
- 원고는 2017. 7. 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8. 6. 26. 퇴직
함.
- 피고는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을 고지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는 30일 이상의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의 해고예고 통보 주장
- 피고는 2018. 5. 5.경 고객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미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용자의 임금 초과지급 및 부당이득 주장
-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하여 임금이 초과지급되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원고가 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임금의 초과지급 사실 및 소득세 상당액의 이익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