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11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이익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숙박·레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11. 1. 경영상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B 외 8인은 2015. 4. 30.부터 2015. 5. 7.까지 합의를 통해 구제명령 이행에 갈음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B 외 8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취소
함.
- 근로자는 악화된 경영상황 타개를 위해 식음부문 위탁운영을 추진하며 고용승계 주선, 희망퇴직, 계열사 내 배치전환 등을 시도했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해고
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6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노동쟁의 조정절차에도 참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구제명령의 이행의무가 소멸되고 공법상 불이익이 없어진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B 외 8인에 대한 구제명령은 원고와 B 외 8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행의무가 소멸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도 취소되어 공법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4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판단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봄.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함.
- 판단:
- 근로자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영업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거액의 국유재산 대부료 지출이 예상되는 등 향후 전망이 좋지 않았
음.
- 특히 식음업장의 영업적자가 33억 원에 달하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노동조합 제시 방안으로도 적자 면하기 어려웠
음.
- 식음부서 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식음업장 위탁운영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및 경비 절감이 가능했
음.
- 결론: 근로자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식음업장을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잉여인력 처리에 대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숙박·레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11. 1.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B 외 8인은 2015. 4. 30.부터 2015. 5. 7.까지 합의를 통해 구제명령 이행에 갈음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B 외 8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취소
함.
- 원고는 악화된 경영상황 타개를 위해 식음부문 위탁운영을 추진하며 고용승계 주선, 희망퇴직, 계열사 내 배치전환 등을 시도했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해고
함.
- 원고는 노동조합과 6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노동쟁의 조정절차에도 참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구제명령의 이행의무가 소멸되고 공법상 불이익이 없어진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B 외 8인에 대한 구제명령은 원고와 B 외 8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행의무가 소멸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도 취소되어 공법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4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판단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