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2
서울고등법원2017누58047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80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 7월경 헤드헌터를 통해 참가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며 삼성테크윈 근무 경력만 기재하고, KT SAT 근무 경력은 누락
함.
- 2015년 8월 17일 면접 시, 근로자는 면접관에게 KT SAT에서 근무 중이며 연봉 불만으로 이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미 KT SAT으로부터 본채용이 거부된 상태였
음.
- 근로자는 2015년 9월 10일 참가인 측에 KT SAT 경력 증빙 자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 사실만을 보여주는 문서였
음.
- 2015년 12월 11일경 근로자는 참가인 인사담당 상무 E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수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5년 12월 28일 참가인에게 부당해고 및 회장 인격모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6년 1월 8일경 E 상무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였고, 1월 9일에는 신뢰 회복을 위한 글 작성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는 1월 11일과 12일 모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2016년 1월 29일 근로자는 E 상무에게 회장 고소 의사를 밝히며 보상을 요구
함.
- 2016년 1월 31일과 2월 16일 근로자는 E 상무에게 이직 시 처우 보장, 보상금 지급, 위로금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
함.
- 근로자는 2016년 3월 4일 정부기관 구제 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3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3월 16일 참가인 회장을 모욕죄로 고소
함.
- 참가인은 2016년 3월경 근로자의 KT SAT 근무 경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가 참가인 입사 시 의도적으로 KT SAT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면접 당시 KT SAT에서 근무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채용이 거부된 상태였
음.
- 근로자가 KT SAT 경력 증빙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사실 통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진술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
임.
-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와 이후 참가인 회장에 대한 고소, 보상금 요구 등 참가인과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7월경 헤드헌터를 통해 참가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며 삼성테크윈 근무 경력만 기재하고, KT SAT 근무 경력은 누락
함.
- 2015년 8월 17일 면접 시, 원고는 면접관에게 KT SAT에서 근무 중이며 연봉 불만으로 이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미 KT SAT으로부터 본채용이 거부된 상태였
음.
- 원고는 2015년 9월 10일 참가인 측에 KT SAT 경력 증빙 자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 사실만을 보여주는 문서였
음.
- 2015년 12월 11일경 원고는 참가인 인사담당 상무 E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수리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년 12월 28일 참가인에게 부당해고 및 회장 인격모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6년 1월 8일경 E 상무는 원고에게 출근을 요구하였고, 1월 9일에는 신뢰 회복을 위한 글 작성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1월 11일과 12일 모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2016년 1월 29일 원고는 E 상무에게 회장 고소 의사를 밝히며 보상을 요구
함.
- 2016년 1월 31일과 2월 16일 원고는 E 상무에게 이직 시 처우 보장, 보상금 지급, 위로금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
함.
- 원고는 2016년 3월 4일 정부기관 구제 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3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3월 16일 참가인 회장을 모욕죄로 고소
함.
- 참가인은 2016년 3월경 원고의 KT SAT 근무 경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원고가 참가인 입사 시 의도적으로 KT SAT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면접 당시 KT SAT에서 근무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채용이 거부된 상태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