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632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8632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년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B본부 C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5. 5. 19.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6.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 부하 여직원(D, E, F, G, H)들에게 반복적으로 껴안기, 얼굴 갖다 대기, 허리 감싸 안기, 손 잡기, 팔 주무르기, 어깨 감싸 안기, 등 쓰다듬기, 손 만지작거리기 등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
음.
- 회사는 피해 여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의 행위는 신입 여직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의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성희롱 성립 여부는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 여직원들의 관계, 근로자의 말과 행동 내용 및 정도, 장기간 반복된 행위, 피해 여직원들의 추정적 반응,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
음.
- 피해 여직원들이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이었고, 행위가 주로 근로자의 사무실이나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불쾌감을 즉시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
- 피해 여직원들이 승진 탈락, 전보 조치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허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가~마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 부적정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B본부 C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5. 5. 19.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
음.
- 원고는 2015. 6.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
음.
-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 부하 여직원(D, E, F, G, H)들에게 반복적으로 껴안기, 얼굴 갖다 대기, 허리 감싸 안기, 손 잡기, 팔 주무르기, 어깨 감싸 안기, 등 쓰다듬기, 손 만지작거리기 등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
음.
- 피고는 피해 여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는 신입 여직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의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성희롱 성립 여부는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 여직원들의 관계, 원고의 말과 행동 내용 및 정도, 장기간 반복된 행위, 피해 여직원들의 추정적 반응,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