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6.04.26
대법원95누197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전적명령과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전적명령과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감천여객은 회사 경영 악화로 시내버스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
함.
- 감천여객은 1993. 9. 10. 근로자들에게 각 버스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전적을 거부
함.
- 유성여객은 1993. 9. 27. 감천여객의 일반버스 16대 및 물적 시설, 노선 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
함.
- 근로자들은 유성여객 소속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었고, 재심신청도 기각
됨.
- 1심 판결은 감천여객의 통보를 정리해고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유성여객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명령의 효력 및 정리해고와의 구별
-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감천여객의 1993. 9. 10.자 근로자들에 대한 통지는 '근무지 변경에 관한 업무 통보'라는 제목으로,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차량 감축 및 상대 회사에서 선정한 전속 기사의 전근을 통지한 점, 버스 양수회사와 운전사 인수를 합의한 점, 근로자들이 전근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적명령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적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감천여객과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는 존속
함.
- 원심이 근로자들에 대한 전적을 정리해고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전적 및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
-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
함.
-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
님.
- 다만, 영업양도 시에 해고되어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판결을 통하여 당해 해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
됨.
- 근로자들이 감천여객의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갖게 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
판정 상세
전적명령과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감천여객은 회사 경영 악화로 시내버스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
함.
- 감천여객은 1993. 9. 10. 원고들에게 각 버스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전적을 거부
함.
- 유성여객은 1993. 9. 27. 감천여객의 일반버스 16대 및 물적 시설, 노선 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
함.
- 원고들은 유성여객 소속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었고, 재심신청도 기각
됨.
- 원심은 감천여객의 통보를 정리해고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유성여객이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명령의 효력 및 정리해고와의 구별
-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감천여객의 1993. 9. 10.자 원고들에 대한 통지는 '근무지 변경에 관한 업무 통보'라는 제목으로,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차량 감축 및 상대 회사에서 선정한 전속 기사의 전근을 통지한 점, 버스 양수회사와 운전사 인수를 합의한 점, 원고들이 전근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적명령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적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감천여객과 원고들 간의 근로관계는 존속
함.
-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전적을 정리해고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전적 및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