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0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832
서울행정법원 2020. 3. 3. 선고 2019구합65832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병원 치과 치기공사로 근무 중 2016. 2. 24. 직위해제
됨.
- 근로자는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4. 7.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4. 17.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금품수수 해당 여부)
-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음.
-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 근로자가 치기공사로서 치과진료에 필요한 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업무와 임플란트 수술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
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 위반,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
다.
- 구 공무원 행동강령(2016. 9. 27. 대통령령 제1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판정 상세
공무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병원 치과 치기공사로 근무 중 2016. 2. 24. 직위해제
됨.
- 원고는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4. 7. 원고의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금품수수 해당 여부)
-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음.
-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 원고가 치기공사로서 치과진료에 필요한 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업무와 임플란트 수술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
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 위반,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