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3
서울고등법원2022나2016268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2016268 판결 제명무효확인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스포츠 지도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제명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스포츠 지도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제명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포츠 지도자로서 여러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
함.
- 근로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함.
- 근로자는 과거 J대표팀 감독 재직 시 트레이너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규정 제25조 제1항 및 [별표 1] 유형별 행위 기준에 따라 제명 징계를 결정
함.
- 근로자는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선수들과의 미팅, 치킨 및 영화 관람은 인정하나, 껴안거나 뽀뽀한 사실은 부인
함.
- G 조사 당시 근로자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혐의 인지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
음.
- 근로자는 공정위원회 회의 진술 등을 통해 징계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판결 징계 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피고 규정 제25조 제1항, [별표 1] 유형별 행위 기준은 지도자의 성범죄(성폭행, 추행) 징계양정기준을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로,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자격정지 1년 이상에서 제명까지로 정하고 있
음.
- 법원은 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②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된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인 점, ④ 추행의 정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뽀뽀하는 등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 징계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G 조사 당시 'D 선수에게는 차가 없다', 'E 선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F 선수를 주장을 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다', 'F 선수에게 3년 계약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2년만 한다고 했다'라고 답변하며 피해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지도자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수, 행위의 지속성, 우월적 지위 악용, 행위의 수위, 그리고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 혐의 사실 통지 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징계 대상자가 혐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스포츠계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스포츠 지도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제명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포츠 지도자로서 여러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
함.
-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함.
- 원고는 과거 J대표팀 감독 재직 시 트레이너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규정 제25조 제1항 및 [별표 1] 유형별 행위 기준에 따라 제명 징계를 결정
함.
- 원고는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선수들과의 미팅, 치킨 및 영화 관람은 인정하나, 껴안거나 뽀뽀한 사실은 부인
함.
- G 조사 당시 원고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혐의 인지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
음.
- 원고는 공정위원회 회의 진술 등을 통해 징계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판결 징계 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피고 규정 제25조 제1항, [별표 1] 유형별 행위 기준은 지도자의 성범죄(성폭행, 추행) 징계양정기준을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로,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자격정지 1년 이상에서 제명까지로 정하고 있
음.
- 법원은 ** 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②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된 점, ③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인 점, ④ 추행의 정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뽀뽀하는 등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원고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 징계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는 G 조사 당시 'D 선수에게는 차가 없다', 'E 선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F 선수를 주장을 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다', 'F 선수에게 3년 계약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2년만 한다고 했다'라고 답변하며 피해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