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258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7구합872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변경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변경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해당 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2017. 1.부터 2017. 3. 사이에 원고와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7. 3. 31. 원고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2017. 1. 23.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조하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4. 해당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원고 대표이사가 수기로 3개월로 고쳤고, 참가인이 변경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
- 쟁점: 2017. 1.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였는지, 아니면 참가인이 3개월로 수정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는 계약일, 근로자 난을 제외하면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의 근로계약기간도 부동문자로 "2017. 1. 1. ~ 2017. 12. 31.(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볼펜으로 "12."과 "(1년)" 부분을 지우고 그 아래에 "3"과 "3개월"을 기재한 다음, 고친 부분에 해당 회사 직인으로 정정인을 날인하였
음.
- 증인 E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다시 작성하여 본사에 보냈고,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가 회사 직인을 찍어 완성한 근로계약서 원본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참가인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수정된 해당 근로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
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 변경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 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2017. 1.부터 2017. 3. 사이에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7. 3. 31. 원고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2017. 1. 23.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조하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4.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원고 대표이사가 수기로 3개월로 고쳤고, 참가인이 변경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
- 쟁점: 2017. 1.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였는지, 아니면 참가인이 3개월로 수정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계약일, 근로자 난을 제외하면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의 근로계약기간도 부동문자로 "2017. 1. 1. ~ 2017. 12. 31.(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