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0.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가합30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0. 18. 선고 2022가합30115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함.
- 원고 및 선정자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설기관으로 D연구소를
둠.
- 원고와 선정자 C는 부부이며 캐나다 국적자로, 2016. 3. 2.부터 D연구소의 E에서 근무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5.경 F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사업(이하 '해당 사업')을 2015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15. 8.경 이 사건 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어 사업기간을 2015. 8.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
됨.
- 회사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2015. 12. 29. 이 사건 연구소에 E을 설치하였으며, E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화 기업 설립 시 자동 폐지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이 사건 연구소와 별도의 인사체계를 가
짐.
- 2019. 2. 8. 이 사건 연구소 G본부장은 E 고유업무 조기 완수 및 예산 추가증액 요구 불수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E 해단을 요청하였고, 2019. 3. 8. 기획총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2019. 5. 15. E은 해단되고 해당 사업은 G본부에서 수행하게
됨.
- 근로자들은 2015. 12. 31.자 채용 공고에 따라 2016. 1.경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18. 선정자는 책임엔지니어 직급, 연봉 113,800,000원으로, 2016. 2. 22. 근로자는 리드 엔지니어 직급, 연봉 284,000,000원으로 각 E에 신규 임용 통보됨(이하 '해당 근로계약').
- 근로자들은 2016. 3. 2.부터 E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E의 CEO H은 2016. 2. 3.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사업 종료 예정일인 2020. 4. 30.까지 갱신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이하 '해당 이메일').
- 회사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해 각 파면을 결정하였고, 2016. 8. 25.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종전 해고').
- 근로자들은 종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4. 4.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25. 확정됨(이하 '선행 행정소송').
- 회사는 2019. 4. 19. 근로자들에게 2019. 4. 25.자로 복직을 통보하면서, E 해단에 따라 2019. 4. 25.부터 2019. 5. 1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
함.
- 근로자들은 2019. 4. 24. 자신들은 정년 70세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위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
함.
- 근로자들은 2019. 5. 16. 사무실에 출근하려 하였으나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들은 2020. 2. 15. 회사를 상대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초과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선행 민사소송).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함.
- 원고 및 선정자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설기관으로 D연구소를
둠.
- 원고와 선정자 C는 부부이며 캐나다 국적자로, 2016. 3. 2.부터 D연구소의 E에서 근무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5.경 F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2015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15. 8.경 이 사건 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어 사업기간을 2015. 8.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
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2015. 12. 29. 이 사건 연구소에 E을 설치하였으며, E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화 기업 설립 시 자동 폐지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이 사건 연구소와 별도의 인사체계를 가
짐.
- 2019. 2. 8. 이 사건 연구소 G본부장은 E 고유업무 조기 완수 및 예산 추가증액 요구 불수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E 해단을 요청하였고, 2019. 3. 8. 기획총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2019. 5. 15. E은 해단되고 이 사건 사업은 G본부에서 수행하게
됨.
- 원고들은 2015. 12. 31.자 채용 공고에 따라 2016. 1.경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18. 선정자는 책임엔지니어 직급, 연봉 113,800,000원으로, 2016. 2. 22. 원고는 리드 엔지니어 직급, 연봉 284,000,000원으로 각 E에 신규 임용 통보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 원고들은 2016. 3. 2.부터 E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E의 CEO H은 2016. 2. 3. 원고에게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사업 종료 예정일인 2020. 4. 30.까지 갱신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이하 '이 사건 이메일').
- 피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각 파면을 결정하였고, 2016. 8. 25.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종전 해고').
- 원고들은 종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4.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25. 확정됨(이하 '선행 행정소송').
- 피고는 2019. 4. 19. 원고들에게 2019. 4. 25.자로 복직을 통보하면서, E 해단에 따라 2019. 4. 25.부터 2019. 5. 1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들은 2019. 4. 24. 자신들은 정년 70세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위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