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6.14
대법원93다6212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효력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 정한 징계사유는 무효임을 판시
함.
- 근로자의 횡령 및 사고 사실만으로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1. 1. 2. 승용차 접촉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킴.
- 근로자는 1991. 8. 17.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중 2,000원을 횡령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및 사고 사실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2,000원 횡령 사실만으로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추측'만으로는 추가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손해액 880,000원 또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징계사유 규정의 효력관계
- 법리: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이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징계사유를 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20· 22· 23· 52 ·55 각호는 무효
임.
- 단체협약 제53조 제4호 "기타의 사항은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정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
효.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8697 판결: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짐을 재확인하고, 특히 징계사유와 같이 근로자의 신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배타적 효력을 강조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외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 정한 징계사유는 무효임을 판시
함.
- 원고의 횡령 및 사고 사실만으로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1. 1. 2. 승용차 접촉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킴.
- 원고는 1991. 8. 17.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중 2,000원을 횡령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및 사고 사실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00원 횡령 사실만으로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추측'만으로는 추가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손해액 880,000원 또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징계사유 규정의 효력관계
- 법리: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이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징계사유를 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20· 22· 23· 52 ·55 각호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