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4.07.24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027
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560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내린 소청심사결정(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전문대학 교수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학사관리처장,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총장으로 재직
함.
- 교육부 감사 결과, D전문대학에 입시관리 비 집행 부적정 및 공동학위 과정 운영 부당에 대한 경고 및 경징계 요구가 있었
음.
- D전문대학 총장은 근로자에게 G과의 광고계약 관련 비자금 조성, J대학과의 비학위과정 운영, 입학관리팀 직원의 횡령 공모 및 관리·감독 책임 위반을 사유로 파면 의결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G과의 광고계약 관련 징계사유는 부존재, J대학과의 비학위과정 운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중개수수료 과다 지급은 아님, 입학관리팀 직원의 횡령 공모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관리·감독 책임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G과의 광고계약 관련 부당 행위 여부
- 법리: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유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교육부 감사는 입시경비 지출 시기와 관련된 내용일 뿐 지출 결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
님.
- 학교 측 요청으로 제작지원 금액이 낮아졌고, 장학금 등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점.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 2: J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운영 부당 여부
- 법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운영 요건 충족 여
부.
- 공동학위 과정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력 인정을 제공하는지 여
부.
- 중개수수료 지급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공동학위 과정을 추진한 것이 아니며, 학교 내부 의사결정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J대학은 영국의 인가를 받은 고등직업교육대학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외국대학에 해당
함.
- HID 과정은 Level 5 Diploma와 동등한 효력이 있어 전문학사학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영국 대학 편입에 유리한 점이 있
음.
- 중개수수료 지급은 J대학과 중개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나 D전문대학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학생들의 추가 지급 비용이 과도하지 않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소청심사결정(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전문대학 교수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학사관리처장,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총장으로 재직
함.
- 교육부 감사 결과, D전문대학에 입시관리 비 집행 부적정 및 공동학위 과정 운영 부당에 대한 경고 및 경징계 요구가 있었
음.
- D전문대학 총장은 원고에게 G과의 광고계약 관련 비자금 조성, J대학과의 비학위과정 운영, 입학관리팀 직원의 횡령 공모 및 관리·감독 책임 위반을 사유로 파면 의결을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G과의 광고계약 관련 징계사유는 부존재, J대학과의 비학위과정 운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중개수수료 과다 지급은 아님, 입학관리팀 직원의 횡령 공모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관리·감독 책임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G과의 광고계약 관련 부당 행위 여부
- 법리: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유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교육부 감사는 입시경비 지출 시기와 관련된 내용일 뿐 지출 결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
님.
- 학교 측 요청으로 제작지원 금액이 낮아졌고, 장학금 등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점.
-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 2: J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운영 부당 여부
- 법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운영 요건 충족 여
부.
- 공동학위 과정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력 인정을 제공하는지 여
부.
- 중개수수료 지급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