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노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핵심 쟁점
학교법인 총장의 교비회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총장의 교비회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이자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
음.
- B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617,643,200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
함.
- 피고인은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과 피고인 및 C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의 교비회계 귀속 여부 및 피고인의 실행주체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회계를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며, 수익사업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
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
함. C의 정관에 '출판업'이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적용
됨.
- 그러나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사건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이 법인회계로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법위반의 범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내부결재서류상 최종 결재자가 C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결재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
음.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법인회계에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사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함.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여부
- 법리: 교비회계의 세출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C 이사장에게 속한 이상, 해당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며,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해결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인이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에 해당
함. 피고인은 다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해당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고, 불법영득의사 및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학교법인 총장의 교비회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이자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
음.
- B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617,643,200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
함.
- 피고인은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과 피고인 및 C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의 교비회계 귀속 여부 및 피고인의 실행주체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회계를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며, 수익사업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
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
함. C의 정관에 '출판업'이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적용
됨.
- 그러나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사건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이 법인회계로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법위반의 범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내부결재서류상 최종 결재자가 C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결재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
음.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법인회계에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사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함.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