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307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6. 1. 경사로 승진, 2021. 12. 31.부터 사천경찰서 B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21. 12. 18.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
됨.
- 사천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4. 15.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22. 4. 19.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8.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피해자는 신임 순경으로 원고(경사)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으며, 성희롱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했을 수 있
음.
- 피해자가 창원 소재 경찰서로 발령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
함.
- 피해자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배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들도 근로자의 행위를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판단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체적 성희롱은 부인하나 진정인의 진술이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원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졌다고
봄.
-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시간, 장소, 언동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 신체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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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6. 1. 경사로 승진, 2021. 12. 31.부터 사천경찰서 B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21. 12. 18.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
됨.
- 사천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4. 1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4. 1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8.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피해자는 신임 순경으로 원고(경사)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으며, 성희롱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했을 수 있
음.
- 피해자가 창원 소재 경찰서로 발령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
함.
-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배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들도 원고의 행위를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판단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신체적 성희롱은 부인하나 진정인의 진술이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원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