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16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4750
창원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104750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판정 요지
부당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53,647,073원 및 지연손해금을, 근로자 B에게 64,191,6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었다가 2015. 12. 31. 해고되었
음.
- 위 해고는 관련 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505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8. 선고 (창원)2017나22776 판결, 대법원 2018. 6. 15.자 2018다221904 판결).
-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들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여 2016.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인용
됨.
- 근로자들은 2016. 11.분부터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 A는 2016. 12.부터, 근로자 B는 2018.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권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부당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고용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
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됨.
-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 A의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53,647,073원으로, 근로자 B의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64,191,645원으로 산정
함.
- 회사는 원고별로 산정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부당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3,647,0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64,191,6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다가 2015. 12. 31. 해고되었
음.
- 위 해고는 관련 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505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8. 선고 (창원)2017나22776 판결, 대법원 2018. 6. 15.자 2018다221904 판결).
-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여 2016.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인용
됨.
- 원고들은 2016. 11.분부터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
함.
- 원고 A는 2016. 12.부터, 원고 B는 2018.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권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부당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고용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
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됨.
-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 A의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53,647,073원으로, 원고 B의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64,191,645원으로 산정
함.
- 피고는 원고별로 산정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