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341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74341 판결 감봉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7.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2. 1. 경위로 진급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11. 22. 근로자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수수한 징계사유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8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8. 6.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금품수수 등의 금지) 위반 여
부.
- 판단:
- 근로자는 수사를 진행하던 홍보관 운영업자 D이 전기렌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전기렌지 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한 것
임.
- 근로자가 D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전기렌지를 반환하려 했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수수 시점으로부터 8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반환한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
음.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해석상 금품을 받음으로써 법 위반 행위는 성립하며, 사후 반환은 위반 사실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금품수수 등의 금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양정의 기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해당 처분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적 감경이 금지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사안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상 참작 사유(수사 성과, 근무성적 우수, 21년 무징계 근무, 26회 표창 등)는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고려된 사정
임.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처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하한선은 감봉 처분이므로,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하한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2. 1. 경위로 진급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수수한 징계사유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8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8. 6.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금품수수 등의 금지) 위반 여
부.
- 판단:
- 원고는 수사를 진행하던 홍보관 운영업자 D이 전기렌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 원고의 전기렌지 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한 것
임.
- 원고가 D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전기렌지를 반환하려 했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수수 시점으로부터 8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반환한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
음.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해석상 금품을 받음으로써 법 위반 행위는 성립하며, 사후 반환은 위반 사실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