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24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부당해고 주장 관련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부당해고 주장 관련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C 주식회사(피해자 B 운영)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8. 8. 24. 접촉사고, 2018. 8. 28. 졸음운전을 일으
킴.
- C은 2018. 9. 5. 피고인에게 주간근무 인사이동을 명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
음.
- C 징계위원회는 2018. 9. 20. 피고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C은 2018. 10. 23. 피고인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계약 불가 통보를
함.
- 피고인은 위 인사명령, 징계처분, 정식계약 불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서울2018부해2584호).
-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중앙2019부해 115호).
- 피고인은 2018. 9. 6.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이 있
다. 녹음 파일을 유포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다. SNS, 구청, 노동청 등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8. 9. 7. C 직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를 5톤 음식물 차량 운전기사로 복귀시키시고 정년까지 무탈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SNS와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
다. 노동부 가고 (서울특별시) G 가고 그런 건 기본으로 할 거고 그것만으로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시에 불리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을 겁니
다. 제가 녹음한 내용들이 SNS와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간다면 C B 사장님과 경영진들은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
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실 것이고 아마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 어려우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특별시 G 앞에서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경영진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로 "C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2018. 10. 19.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 현수막 설치 및 발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
음.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
음.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
됨.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부당해고 주장 관련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C 주식회사(피해자 B 운영)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8. 8. 24. 접촉사고, 2018. 8. 28. 졸음운전을 일으
킴.
- C은 2018. 9. 5. 피고인에게 주간근무 인사이동을 명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
음.
- C 징계위원회는 2018. 9. 20. 피고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C은 2018. 10. 23. 피고인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계약 불가 통보를
함.
- 피고인은 위 인사명령, 징계처분, 정식계약 불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서울2018부해2584호).
-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중앙2019부해 115호).
- 피고인은 2018. 9. 6.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이 있
다. 녹음 파일을 유포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다. SNS, 구청, 노동청 등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8. 9. 7. C 직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를 5톤 음식물 차량 운전기사로 복귀시키시고 정년까지 무탈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SNS와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
다. 노동부 가고 (서울특별시) G 가고 그런 건 기본으로 할 거고 그것만으로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시에 불리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을 겁니
다. 제가 녹음한 내용들이 SNS와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간다면 C B 사장님과 경영진들은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
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실 것이고 아마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 어려우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특별시 G 앞에서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경영진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로 "C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2018. 10. 19.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 현수막 설치 및 발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