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나4545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사용자 책임 및 징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사용자 책임 및 징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1,500만 원, C에 대한 징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300만 원, 총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직원이고, C은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팀장
임.
- C은 휴가 기간 중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사저로 오게 한 후 강간미수 행위를 저지
름.
- 근로자는 C의 강간미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C은 형사처벌을 받
음.
- 회사는 C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C과의 조정 절차를 통해 3,500만 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C의 사직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발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판단: C은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고, 휴가 중에도 팀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가 아니었
음. C이 근로자를 사저로 부른 것은 보안사고 관련 업무 논의 명목이었고, 성폭력 시도 전까지 업무상 대화를 이어
감.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이므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896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판결 C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없는 사직 처리 등으로 인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함.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는 C에 대한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사직 처리하면서, 근로자에게 공식 징계 절차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비밀보장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무징계 사직을 사실상 강권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
함. 또한, C의 진술 내용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의견청취 의무를 불이행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사용자 책임 및 징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1,500만 원, C에 대한 징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300만 원, 총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C은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
임.
- C은 휴가 기간 중 원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사저로 오게 한 후 강간미수 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C의 강간미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C은 형사처벌을 받
음.
- 피고는 C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 처리
함.
- 원고는 C과의 조정 절차를 통해 3,5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C의 사직 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발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판단: C은 원고의 상급자로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고, 휴가 중에도 팀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가 아니었
음. C이 원고를 사저로 부른 것은 보안사고 관련 업무 논의 명목이었고, 성폭력 시도 전까지 업무상 대화를 이어
감.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이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