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08
울산지방법원2012가합4394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43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립학교 급식종사원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공립학교 급식종사원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2. 2.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1. 25.부터 C초등학교 급식종사원으로 근무
함.
- C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8명이던 급식종사원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
함.
- 2011. 12. 22. 학교장과 노동조합은 2012학년도 급식종사원 감원 인원수를 1명으로 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함(해당 합의서).
-
-
-
- C초등학교는 7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세출예산안을 확정
-
-
함.
- 2012. 2. 17.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
-
- 다른 급식종사원 F이 2012. 2. 29.자로 자진 사직 의사를 표시
-
-
함.
- 해당 해고의 효력은 2012. 2. 29.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당사자적격 유무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
임.
-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피고)에 귀속
됨.
- 따라서 회사에게 해당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
함. 학교장의 해고 권한 유무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이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직원의 임용여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
함.
- 따라서 학교장에게 급식종사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일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이나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으로서 유효하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함.
-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임.
- 특별한 사정 발생 여부는 협약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
판정 상세
공립학교 급식종사원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1. 25.부터 C초등학교 급식종사원으로 근무
함.
- C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8명이던 급식종사원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
함.
- 2011. 12. 22. 학교장과 노동조합은 2012학년도 급식종사원 감원 인원수를 1명으로 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합의서).
-
-
-
- C초등학교는 7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세출예산안을 확정
-
-
함.
- 2012. 2. 17. 학교장은 원고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
-
- 다른 급식종사원 F이 2012. 2. 29.자로 자진 사직 의사를 표시
-
-
함.
-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은 2012. 2. 29.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
임.
-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피고)에 귀속
됨.
-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
함. 학교장의 해고 권한 유무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이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직원의 임용여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
함.
- 따라서 학교장에게 급식종사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