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4
대전지방법원2021구합311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3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는 2018. 9. 5. 참가인과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생활관 관장으로 근무
함.
- 2019. 5. 2. H생활관 관장으로 전보되었고, 2019. 9. 5. 계약기간을 '2019. 9. 5.부터 2020. 9. 4.까지'로 하는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7. 29. 이사장 L은 근로자에게 43.2점의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
함.
- 2020. 7. 31. 해당 인사위원회는 원고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
함.
- 2020. 8. 3.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20. 9. 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기간만료통지).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참가인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
함.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되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인사위원회 구성 당시 적용되어야 할 인사규정: 2020. 7. 31. 개최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2020. 4. 8. 개정 및 시행된 해당 인사규정이 적용
됨.
-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개정 시점: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은 2016. 12. 1.에 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의 효력: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6. 12. 1. 개정 이후인 2018. 9. 5. 입사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2016. 12. 1. 개정된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이 적용
됨.
- 해당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 여부:
-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
함.
- 위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사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
음.
-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4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공정성을 위해 1인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 사안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인사 사안에서는 사무총장만이 직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18. 9. 5. 참가인과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생활관 관장으로 근무
함.
- 2019. 5. 2. H생활관 관장으로 전보되었고, 2019. 9. 5. 계약기간을 '2019. 9. 5.부터 2020. 9. 4.까지'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7. 29. 이사장 L은 원고에게 43.2점의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
함.
- 2020. 7. 31.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원고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
함.
- 2020. 8. 3.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0. 9. 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기간만료통지).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참가인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
함.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되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 당시 적용되어야 할 인사규정: 2020. 7. 31. 개최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2020. 4. 8. 개정 및 시행된 이 사건 인사규정이 적용
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개정 시점: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은 2016. 12. 1.에 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