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 1. 11. 선고 2021나10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C 주식회사와 D은 공동하여 근로자 A에게 61,642,120원, 근로자 B에게 54,200,01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근로자들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고, 피고 E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인기업체 M을 운영
함.
- 근로자들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 E는 2021. 7. 26. 근로자들에게 M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증명(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을 발송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 당시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었
음.
-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임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무효
임.
- 피고 C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은 M으로 볼 수 있
음.
- 피고 E의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M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의 의사표시로 유효
함.
- 다만,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에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하여 2021. 8. 31.까지는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회사들은 2019. 4. 17.부터 2021. 8. 31.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해고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 취업일 전까지는 2018년 월 평균임금 전체, 그 다음날부터 2021. 8. 31.까지는 휴업수당 한도인 2018년 월 평균임금의 70%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C 주식회사와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1,642,120원, 원고 B에게 54,200,01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고, 피고 E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인기업체 M을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 E는 2021. 7. 26. 원고들에게 M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증명(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을 발송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 당시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었
음.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임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무효
임.
- 피고 C 주식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원고들이 복직할 사업장은 M으로 볼 수 있
음.
- 피고 E의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M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의 의사표시로 유효
함.
- 다만,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하여 2021. 8. 31.까지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