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842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18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시로부터 D희망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
임.
- 참가인 B는 2015. 5. 6. 근로자에 입사하여 이 사건 희망원에서 분리된 노숙인요양시설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이 거절
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 해당 시설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보조받는 시설로, 근로자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법정 인원이 모두 충원된 상태였
음.
- 근로자는 공석인 시설장과 상담요원 대신 한시적으로 계약직 생활재활교사를 추가 채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두지 않았
음.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인사규정은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가 2016. 4. 14.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를 명시하였으나, 이는 2016. 4. 1. 이후 신규채용 직원에 적용되는 인사규정 세칙 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채용공고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노력' 규정은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 계약직 직원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시로부터 D희망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
임.
- 참가인 B는 2015. 5. 6.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희망원에서 분리된 노숙인요양시설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이 거절
됨.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 이 사건 시설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보조받는 시설로,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법정 인원이 모두 충원된 상태였
음.
- 원고는 공석인 시설장과 상담요원 대신 한시적으로 계약직 생활재활교사를 추가 채용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두지 않았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인사규정은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원고가 2016. 4. 14.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를 명시하였으나, 이는 2016. 4. 1. 이후 신규채용 직원에 적용되는 인사규정 세칙 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채용공고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
음.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