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20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6020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30.부터 광명시 소속 기능7급 공무원으로 옥외 공공화장실 및 동네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0. 3. 22.부터 2013. 5. 31.까지 26회에 걸쳐 총 17,651,300원을 업무상 횡령
함.
- 횡령 방식은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수리비, 검도부 물품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
함.
- 근로자는 횡령 외에도 납품가격 공란 간이영수증 임의 기재, 부적합 회계양식 사용, 검수절차 미이행, 무등록업자 고용 및 허위 서류 첨부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함.
-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지 않
음.
- 위 징계대상사실로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6. 23.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7. 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근로자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화장실 관리나 검도부 물품 지원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관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 후 차액을 반환받는 등 비행의 방법이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과실로 볼 수 없
음.
- 이러한 비행은 공무원의 예산 집행 업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며, 검도부 활동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가 아
님.
- 비행의 기간, 액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대상사실이 가볍다거나 단순한 업무 미숙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 이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 '파면'에 처할 수 있
음.
- 같은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한 감경사유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9건 받은 사실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반드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30.부터 광명시 소속 기능7급 공무원으로 옥외 공공화장실 및 동네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0. 3. 22.부터 2013. 5. 31.까지 26회에 걸쳐 총 17,651,300원을 업무상 횡령
함.
- 횡령 방식은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수리비, 검도부 물품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
함.
- 원고는 횡령 외에도 납품가격 공란 간이영수증 임의 기재, 부적합 회계양식 사용, 검수절차 미이행, 무등록업자 고용 및 허위 서류 첨부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함.
-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지 않
음.
- 위 징계대상사실로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6. 23.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원고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화장실 관리나 검도부 물품 지원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관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 후 차액을 반환받는 등 비행의 방법이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과실로 볼 수 없
음.
- 이러한 비행은 공무원의 예산 집행 업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며, 검도부 활동 지원은 원고의 업무가 아
님.
- 비행의 기간, 액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대상사실이 가볍다거나 단순한 업무 미숙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 이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 '파면'에 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