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5구합5198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남용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1. 경위로 승진, 2010. 7. 15.부터 2012. 11. 22.까지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
함.
- 회사는 2012. 11. 27.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30.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5회에 걸쳐 수배 중인 C에 대한 기소중지 탐색 등 근무목적 외의 전산 조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 제2징계사유:
-
-
- 23.자 통화: 근로자가 2012. 5. 23. 05:23경 C의 기소중지에 관한 전산조회 후 같은 날 07:42경 휴대전화로 C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
-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 나머지 3회 통화 (2012. 4. 17., 2012. 4. 25., 2012. 7. 6.): 근로자가 C과 직접 통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관련 증언 및 증거가 신빙성이 낮거나 부족하여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제3징계사유:
- C과의 동행: 근로자가 2012. 6. 12. 청주시 F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과 함께 있었고, 대리점에서 나온 후 C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다니다가 충북 증평군 만두가게에서 C과 점심식사를 같이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 대포폰 개통 협조: 근로자가 C의 대포폰 개통에 협조하였다는 사유는 관련 진술의 번복 및 증언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남용)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징계양정의 기초가 되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평가를 그르쳤다고 판단
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근무목적 외 전산 조회, 전산 조회 직후 C과의 통화, C과의 동행)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정도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1. 경위로 승진, 2010. 7. 15.부터 2012. 11. 22.까지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
함.
- 피고는 2012. 11. 27.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30.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원고가 5회에 걸쳐 수배 중인 C에 대한 기소중지 탐색 등 근무목적 외의 전산 조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 제2징계사유:
- 2012. 5. 23.자 통화: 원고가 2012. 5. 23. 05:23경 C의 기소중지에 관한 전산조회 후 같은 날 07:42경 휴대전화로 C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 나머지 3회 통화 (2012. 4. 17., 2012. 4. 25., 2012. 7. 6.): 원고가 C과 직접 통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관련 증언 및 증거가 신빙성이 낮거나 부족하여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제3징계사유:
- C과의 동행: 원고가 2012. 6. 12. 청주시 F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과 함께 있었고, 대리점에서 나온 후 C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다니다가 충북 증평군 만두가게에서 C과 점심식사를 같이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 대포폰 개통 협조: 원고가 C의 대포폰 개통에 협조하였다는 사유는 관련 진술의 번복 및 증언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