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75524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의소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작금 등 횡령 및 유용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작금 등 횡령 및 유용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작금, 정보수집비, 사업대책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가정보원 특정7급으로 임용되어 C 서기관(특정4급)으로 승진, D부터 국가정보원 ○○부 수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년 6월경 E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및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
함.
- 2015. 12. 22.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함.
- 2015. 12. 28. 추가 감찰조사 후 2016. 1. 8. 재차 고등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6. 1. 19. 고등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7조(복종의 의무), 국정원○○지침 제60조, 제61조 등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과금 67,057,383원 1배 부과'를 의결
함.
- 2016. 1. 20.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7,057,383원)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해당 처분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규정하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처분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및 진술 가능 통보를 받았고, 징계절차 이전에 6회에 걸쳐 감찰관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 내용과 처분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진술 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 의견 및 증거제출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위원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공작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작원 J와의 접촉금지명령은 J가 근로자의 영향력을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이지 않
음.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횡령 및 유용)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작금 등 횡령 및 유용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작금, 정보수집비, 사업대책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특정7급으로 임용되어 C 서기관(특정4급)으로 승진, D부터 국가정보원 ○○부 수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년 6월경 E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및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
함.
- 2015. 12. 22.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함.
- 2015. 12. 28. 추가 감찰조사 후 2016. 1. 8. 재차 고등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6. 1. 19. 고등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7조(복종의 의무), 국정원○○지침 제60조, 제61조 등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과금 67,057,383원 1배 부과'를 의결
함.
- 2016. 1. 20.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7,057,383원)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규정하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처분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및 진술 가능 통보를 받았고, 징계절차 이전에 6회에 걸쳐 감찰관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징계사유 내용과 처분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진술 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 의견 및 증거제출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