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04.18
광주지방법원2006나9664
광주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나966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됨
판정 요지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3개월간 기술 교육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조선건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 해당 회사에서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04. 12. 6. 해당 회사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을 습득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술 교육을 받았
음.
- 원고와 회사는 2005. 3. 14.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2005. 12. 10. 퇴직하였
음.
-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 기간 및 직업훈련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쟁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수습 기간 또는 직업훈련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신입사원을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 연수 기간을 거쳐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하는 방식은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봄. 이러한 법리는 직업훈련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 교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1,496,31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검토
- 본 판결은 수습 기간이나 직업훈련 기간이 단순히 교육 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수습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법리를 통해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직업훈련 기간에도 확장 적용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됨 결과 요약
- 원고의 3개월간 기술 교육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선건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04. 12. 6. 피고 회사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을 습득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술 교육을 받았
음.
- 원고와 피고는 2005. 3. 14.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5. 12. 10. 퇴직하였
음.
-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 기간 및 직업훈련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쟁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수습 기간 또는 직업훈련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신입사원을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 연수 기간을 거쳐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하는 방식은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봄. 이러한 법리는 직업훈련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술 교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96,31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검토
- 본 판결은 수습 기간이나 직업훈련 기간이 단순히 교육 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수습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