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4가합60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606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2013. 6. 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3. 28. 해임
됨.
-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4. 3. 14. 주주 전원에게 2014. 3. 28.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대표이사 D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함.
- 주주 F의 대리인 N은 D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회사 경영 방안 및 연대보증 문제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D이 거부
함.
- N은 M, I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당초 소집통지서에 없던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의(이 사건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의장 선임 및 총회 진행의 하자
- 쟁점: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정관상 의장에 의해 적법하게 개회된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한 것은 정관 위반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며, 그 사유만으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N이 해당 회사의 이사도 아닌 상태에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정관 위반에 해당하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관한 결의의 하자
- 쟁점: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나, 이에 위배하여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이 사건 결의 중 일부가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ㆍ공고) 제1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
다.
-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ㆍ공고)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3. 6. 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3. 28. 해임
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4. 3. 14. 주주 전원에게 2014. 3. 28.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대표이사 D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함.
- 주주 F의 대리인 N은 D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회사 경영 방안 및 연대보증 문제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D이 거부
함.
- N은 M, I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당초 소집통지서에 없던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의(이 사건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의장 선임 및 총회 진행의 하자
- 쟁점: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정관상 의장에 의해 적법하게 개회된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한 것은 정관 위반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며, 그 사유만으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N이 피고 회사의 이사도 아닌 상태에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정관 위반에 해당하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관한 결의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