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0
수원지방법원2024나65911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65911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항변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조리기구 및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판매업체
임.
- 근로자는 2021. 5. 26.부터 2023. 7. 25.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 7. 1.부터 7. 25.까지의 임금 2,770,627원, 해고예고수당 3,461,539원, 퇴직금 7,203,06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원고 등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13,435,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탈, 물품 절취·횡령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으로 선해
함.
- 그러나 근로자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로 상계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퇴직금의 임금성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임금채권과 상계를 시도하는 경우,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임금채권과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
함.
-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임.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리기구 및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판매업체
임.
- 원고는 2021. 5. 26.부터 2023. 7.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1.부터 7. 25.까지의 임금 2,770,627원, 해고예고수당 3,461,539원, 퇴직금 7,203,06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 등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13,435,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이탈, 물품 절취·횡령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으로 선해
함.
- 그러나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로 상계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