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20. 선고 2022가합10307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단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의 적법성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단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단
임.
- 근로자들은 2000년경부터 회사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
함.
- 2021. 12. 14.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방법 변경(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 결의가 이루어
짐.
- 회사는 2022. 2. 23. 근로자들에게 2022. 4. 1.자로 관리방법 변경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
함.
- 일부 구분소유자가 임시집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회사는 2023. 6. 15.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시집회의 의결사항을 추인하는 결의를
함.
- 근로자들은 2022. 1. 5.경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2022. 4. 1.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 기업과 존속하며, 양도 기업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면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들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했더라도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업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아
님.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회사의 해고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근로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관리비 절감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경영상 필요 요건을 갖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단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단
임.
- 원고들은 2000년경부터 피고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
함.
- 2021. 12. 14.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방법 변경(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 결의가 이루어
짐.
- 피고는 2022. 2. 23. 원고들에게 2022. 4. 1.자로 관리방법 변경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
함.
- 일부 구분소유자가 임시집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23. 6. 15.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시집회의 의결사항을 추인하는 결의를
함.
- 원고들은 2022. 1. 5.경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2022. 4. 1.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 기업과 존속하며, 양도 기업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면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했더라도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의 업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아
님.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피고의 해고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원고들이 업무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