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67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징계시효 도과 및 소명·불복기회 침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징계시효 도과 및 소명·불복기회 침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일반 6급 계장으로 근무
함.
- 2018년 7, 8월경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발언을
함.
- 2019. 6. 14.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이 근로자를 면담
함.
- 2019. 6. 21. 고충심의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원고와 피해자 분리를 의결
함.
- 2019. 6. 26. 언론에서 피고 팀장의 부하 여직원 성희롱 및 회유 방치 기사가 보도
됨.
- 2019. 7. 1. 여성가족부에 피고 내 성희롱 관련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인사위원회 개최 보류를 요구
함.
- 2019. 7. 8.부터 2019. 7. 16.까지 연천군이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조사
함. 피해자는 근로자의 파면을 원한다는 진술을
함.
- 2019. 7. 17. 연천군이 회사에게 추가 2차 피해 방지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예방 교육 철저를 요구
함.
- 2019. 7. 18. 연천군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성희롱 처리 계획을 수립
함.
- 2019. 7. 25. 피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를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
함.
- 2019. 7. 25.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해당 소송 중인 2020. 5. 18.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발송
함.
- 회사는 해당 징계사유로 ① 피해자에게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발언, ② 직원을 '벌레'라고 비하, ③ 피해자에게 '자취하니 술 먹고 놀러가도 되겠네' 발언, ④ 산악회 가입을 위한 조사 요청, ⑤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강요, ⑥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의 오락 중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은 5년,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의 조작 등은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4, 5, 6항은 발생일이 각각 '2016. 5.경', '2014. 10.경', '2014년경'으로, 징계의결요구일인 2019. 7. 18.경 이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징계시효 도과 및 소명·불복기회 침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 6급 계장으로 근무
함.
- 2018년 7, 8월경 원고가 피해자에게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발언을
함.
- 2019. 6. 14.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이 원고를 면담
함.
- 2019. 6. 21. 고충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원고와 피해자 분리를 의결
함.
- 2019. 6. 26. 언론에서 피고 팀장의 부하 여직원 성희롱 및 회유 방치 기사가 보도
됨.
- 2019. 7. 1. 여성가족부에 피고 내 성희롱 관련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인사위원회 개최 보류를 요구
함.
- 2019. 7. 8.부터 2019. 7. 16.까지 연천군이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조사
함. 피해자는 원고의 파면을 원한다는 진술을
함.
- 2019. 7. 17. 연천군이 피고에게 추가 2차 피해 방지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예방 교육 철저를 요구
함.
- 2019. 7. 18. 연천군이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성희롱 처리 계획을 수립
함.
- 2019. 7. 25. 피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를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
함.
- 2019. 7. 25. 피고가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5. 18.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발송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① 피해자에게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발언, ② 직원을 '벌레'라고 비하, ③ 피해자에게 '자취하니 술 먹고 놀러가도 되겠네' 발언, ④ 산악회 가입을 위한 조사 요청, ⑤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강요, ⑥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의 오락 중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은 5년,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의 조작 등은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