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7.15
대법원2003다50580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및 본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및 본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법
함.
-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이력서와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사직 처리는 무효
임.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00. 7. 12. 근로자를 수습운전기사로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00. 9. 6. 설립된 노동조합 시민운수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활동
함.
- 해당 회사는 2000. 9. 6. 취업규칙에 없는 대형차량 2년 이상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공고하고,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하자 2000. 9. 18. 근로계약을 해지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11. 24. 해당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령
함.
- 해당 회사는 2001. 2. 16. 원고와 합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400만원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2001. 2. 19.까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01. 2. 19.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이력서와의 불일치 및 운전과 무관한 경력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근로자를 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및 본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곧바로 임박한 기한을 설정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였
음.
- 이는 시용근로계약의 해약권 유보 본래 취지나 목적과 거리가 멀고,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근로자가 업무부적격성이나 불성실함을 보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
음.
- 따라서 해당 회사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해당 해고는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해당 합의의 성격 및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의 범위
- 법리: 위법한 해고로 시용근로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된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해고가 없었다면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복직 합의로 봄이 상당
함.
- 판단:
- 해당 해고가 위법한 이상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시용기간이 경과한 데에는 해당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를 계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및 본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법
함.
-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이력서와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직 처리는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0. 7. 12. 원고를 수습운전기사로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00. 9. 6. 설립된 노동조합 시민운수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활동
함.
- 피고 회사는 2000. 9. 6. 취업규칙에 없는 대형차량 2년 이상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공고하고,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자 2000. 9. 18. 근로계약을 해지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11. 24. 피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령
함.
- 피고 회사는 2001. 2. 16.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40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2001. 2. 19.까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01. 2. 19.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력서와의 불일치 및 운전과 무관한 경력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원고를 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및 본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를 단행한 것은 원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곧바로 임박한 기한을 설정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였
음.
- 이는 시용근로계약의 해약권 유보 본래 취지나 목적과 거리가 멀고,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고가 업무부적격성이나 불성실함을 보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
음.
-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