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8
서울고등법원2022나2028858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20288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은 피고 산하 교육원의 교육 연수생으로, 2021. 1. 4.부터 2개월간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 D은 1988년생 미혼 여성으로, 1973년생인 원고보다 15세 정도 어리고, 근로자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
함.
- D은 2021. 2. 16. 근로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제기
함.
- 신고 내용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동(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개인 연락처 이용한 연락, 퇴근 후 동행 요구 및 부적절 언동, 신체 관련 발언 및 노래 가사, 사생활 묘사 시 작성)을 했다는 것
임.
- 근로자는 2021. 1. 19.부터 2021. 2. 10.까지 D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상당수가 근무시간 외에 발송
됨.
- 근로자는 2021. 2. 1. 퇴근 중 D과 우연히 만나 인근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
함.
- 근로자는 2021. 1. ~ 2021. 2. 사이에 D의 외모(눈)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어우 무서워"라고 말
함.
- 근로자는 2021. 2. 4. D의 눈에 관한 노래 가사를 만들어 D 및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
줌.
- 근로자는 2021. 2. 초경 D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점심식사 중 "나는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사귄 여자도 해본 여자도 와이프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등의 발언을
함.
- 근로자는 2021. 2. 11. D에게 D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작시를 이메일로 보내고 감상평을 요구
함.
- D은 당초 정한 2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으며, '적응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제1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제2, 3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제1, 4, 5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2. 10. 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사유 고지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의 판단 기준(성적 언동의 객관적 기준,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여부, 업무 관련성)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은 피고 산하 교육원의 교육 연수생으로, 2021. 1. 4.부터 2개월간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 D은 1988년생 미혼 여성으로, 1973년생인 원고보다 15세 정도 어리고,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
함.
- D은 2021. 2. 16.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제기
함.
- 신고 내용은 원고가 부적절한 언동(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개인 연락처 이용한 연락, 퇴근 후 동행 요구 및 부적절 언동, 신체 관련 발언 및 노래 가사, 사생활 묘사 시 작성)을 했다는 것
임.
- 원고는 2021. 1. 19.부터 2021. 2. 10.까지 D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상당수가 근무시간 외에 발송
됨.
- 원고는 2021. 2. 1. 퇴근 중 D과 우연히 만나 인근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
함.
- 원고는 2021. 1. ~ 2021. 2. 사이에 D의 외모(눈)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어우 무서워"라고 말
함.
- 원고는 2021. 2. 4. D의 눈에 관한 노래 가사를 만들어 D 및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
줌.
- 원고는 2021. 2. 초경 D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점심식사 중 "나는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사귄 여자도 해본 여자도 와이프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등의 발언을
함.
- 원고는 2021. 2. 11. D에게 D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작시를 이메일로 보내고 감상평을 요구
함.
- D은 당초 정한 2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으며, '적응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제1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제2, 3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제1, 4, 5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2. 10. 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