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구합17590 판결 행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취소소송)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무효확인소송)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원고 이사회는 2023. 5. 8. 사무직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개정
함.
- 근로자는 2023. 5. 18.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고, 2023. 6. 7.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2023. 6. 16.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국장 선임 동의를 받아 2023. 6. 19. C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함.
- 회사는 2023. 6. 21. 근로자에 대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함.
- 회사는 2023. 6. 26. 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A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중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 42,249,440원을 감액하여 교부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6. 21. 이 사건 제1처분서를, 2023. 6. 27. 이 사건 제2처분서를 각 송달받았고, 2023. 12. 8.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주위적 청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8.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 근로자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적법 판단 시 지원 여부 검토' 발언도 행정심판을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설령 회사가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거나 중지된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 (예비적 청구)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음. 절차적 하자 주장
- 처분근거 미제시 주장: 회사는 이 사건 제1처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B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이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청문절차 누락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청문을 의무화한 법률규정이 없고, 회사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필요적 청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소소송)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무효확인소송)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원고 이사회는 2023. 5. 8. 사무직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개정
함.
- 원고는 2023. 5. 18.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고, 2023. 6. 7.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2023. 6. 16.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국장 선임 동의를 받아 2023. 6. 19. C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함.
- 피고는 2023. 6. 21. 원고에 대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함.
- 피고는 2023. 6. 26. 원고에 대하여 2023년 A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중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 42,249,440원을 감액하여 교부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6. 21. 이 사건 제1처분서를, 2023. 6. 27. 이 사건 제2처분서를 각 송달받았고, 2023.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주위적 청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 원고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적법 판단 시 지원 여부 검토' 발언도 행정심판을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설령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거나 중지된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 (예비적 청구)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음.